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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와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달라도 괜찮을까?
 에어비앤비(공유숙박업)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에어비앤비 계정 명의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가 달라도 되나요?”언뜻 단순한 질문 같지만, 실제로는 세금 문제와 법 위반 리스크가 얽혀 있어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안된다”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만약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한다면, 이는 명의 위반에 해당합니다.최악의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왜 유독 공유숙박업에서 이런 질문이 많을까?공유숙박업은 전통적인 업종과 달리 원칙적인 절차가 자주 생략된 채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영업허가증 발급사업자등록증 발급플랫폼 등록 (에어비앤비, 야놀자, 부킹닷컴 등)이런 과정을 모두 밟고 에어비앤비 운영을 시작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일단 시작하고 행정적인건 나중에 하면 된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그러다 보니 명의 문제도 흔히 발생하는 겁니다.실제 과세 추세는 어떻게 될까?최근 국세청은 에어비앤비에게 제공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금 고지서와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계정 주인과 사업자등록증 대표자가 다른 경우입니다.원칙대로 설명하면 당장 세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변칙적인 방법을 안내하면 추후 더 큰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결국 어느 쪽도 쉬운 해답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에어비앤비 계정과 사업자등록 명의를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공유숙박업도 정식 업종처럼 세무 신고 및 납부 체계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사소한 편법은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세금·법적 리스크가 더 크다는 점을 명심마무리“에어비앤비 계정과 사업자등록증 명의가 달라도 되나요?”이 짧은 질문 안에는 세무, 법률, 플랫폼 정책이 얽혀 있습니다.솔톤세무회계는 에어비앤비·공유숙박업을 포함한 신종업종 세무 이슈를 꾸준히 다뤄왔습니다.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전한 사업 운영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절세 Tip] 경조사비를 비용 처리하자!
안녕하세요.솔톤세무회계 김덕화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사업에는 인맥도 참 중요하니깐요.​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조사도 생기게 마련입니다.​그래서 일반 직장인보다 경조사에 더 많이 참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조사비도 많이 나갈 수 밖에 없겠죠. 사장님들께 희소식은사업과 관련된 분의 경조사를 다녀온 경우에는 건당 20만원까지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청첩장/부고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요즘은 청첩장이나 부고 소식이 문자로 오는 경우가 많죠.​사장님들께서는 이런 경조사 문자를 받으시면 꼭 캡처해서 보관하세요.그래야 경조사비를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 문자는 받자 마자 꼭 캡처해서 건당 20만원 까지 비용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솔톤세무회계는 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솔톤세무회계로 연락 주세요. 해당 글은 작성일 기준의 법령과 예규를 준용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갑자기 생긴 소득도 세금 내야 하나요?
조세원칙 중 응능부담(ability-to-pay)의 원칙이 있습니다. 과세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소득세에서 ‘부담능력’은 개인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 논리가 성립하게 된 거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라는 논리는 당연한 것 같지만 세금의 무서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과세 논리에서 말하는 ‘소득’은 나의 본업과 관련된 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업, 단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우연히 발생한 소득이라도 전부 과세 대상입니다. 이렇게 1회 성, 단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타소득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기타소득이란?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일시적,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서 22%(지방세 2% 포함)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제외하고 받았어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5월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종류1. 상금, 현상금, 포상금“오징어게임”이란 드라마 인기가 높았습니다. 드라마 내용은 1등 하면 상금 456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게임 주체 측에서는 1등에게 456억 원에서 세금(22%)를 제외한 355.68억 원만 지급해야 합니다. 상금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현상금, 포상금도 다 기타소득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상금을 받거나 공모전에서 상금을 받는 경우에도 받기로 한 금액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상금 공고문을 자세히 보면 마지막에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함”, “세금 제외 후 지급”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공모전에 올라온 공고: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 세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 2. 로또, 복권 당첨금모든 직장인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로또, 복권(이하 로또). 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이라 당첨되면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이 당첨을 상상했는지, 로또 당첨금을 받을 때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세율은 알지 못하시는데요. 로또 당첨금에 대한 세금은 상금처럼 지방세 포함 22%입니다. 하지만 당첨금이 3억을 초과하게 되면 지방세 포함 33%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다만 로또의 경우 당첨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금액에 상관없이 다음연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벤트 경품이벤트에 당첨된 경품, 당첨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경품이 현금이라면 현금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만약 경품이 제품이라면 해당 제품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업체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벤트 경품도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은 22% 적용됩니다. 4. 1회 성 방송 출연에 따른 출연금 미디어의 발달로 예전보다 일반인의 방송 출연 기회가 더 쉬워진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혹은 재미로 방송에 출연했다가 출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1회 성 방송 출연에 따른 출연금도 기타소득으로 22% 세금을 제외하고 받습니다. 방송 출연금뿐만 아니라, 본업이 아닌 1회 성으로 받게 되는 강연료,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 등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5. 길 가다가 주운 돈길에서 주운 돈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법에 따라 유실물의 주인을 찾기 위해 공고했음에도 6개월간 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유실물은 유실물을 발견한 자의 소유로 봅니다. 따라서 길에서 주운 돈을 경찰에 신고하고 6개월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돈을 발견한 사람이 세금 22%를 제외하고 갖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유실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재벌 2세, 3세들이 돈을 주울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6. 뇌물뇌물도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뇌물을 받았다면 받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뇌물 자체가 불법적이고 암암리에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로 뇌물을 받으면서 세금을 내는 일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수사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것이 밝혀지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뇌물 받은 것이 발각되어 22% 세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뇌물이 추징되거나 몰수되는 경우, 뇌물로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받은 뇌물이 없는 것이 때문에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통해서 뇌물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추징되거나 몰수될 때 납부한 세금을 자동으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세금 Tip: 세금을 제외하지 않고 기타소득을 받았다면?칼럼을 읽으면서 상금, 당첨금, 이벤트 경품에 당첨됐지만 세금을 낸 적이 없다고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타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것이 맞지만, 기타소득이 소액이라면 세금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소액의 기준은 5만 원입니다. 따라서 우승상금, 복권 당첨금, 이벤트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였다면, 세금을 제외하지 않고 상금 등을 온전히 받으셨을 겁니다. 또는 지급하는 주최 측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TvN 방송 프로그램 “유퀴즈”는 퀴즈를 맞히는 참가자에게 100만원의 상금을 주는데, 100만원을 전부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유퀴즈” 측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또한 금액도 3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타트업, 일반 기업과 세금 신고가 다른가요?
스타트 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가의 성장 스토리를 다룬 수지 주연의 “스타트업”이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적자를 견뎌가며 열심히 개발한 기술을 인정받고, 투자 받고, 그러면서 법률적인 문제까지 나와서 스타트업을 간접 경영하는 느낌을 받으며 재밌게 본 드라마입니다.스타트업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했을 땐 낯설고 도대체 무슨 회사인가라는 의문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소재로까지 나온 걸 보니 스타트업의 인기가 높고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친숙한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은 복잡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라, 신생 창업기업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하여 투자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지금은 미약하지만 제2의 네카쿠라배(네이버, 카카오, 쿠팡, 라인, 배달의 민족)가 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기 위해 기술력이 좋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결국 스타트업은 신생기업이라서 수익이 날 때까지, 기업이 탄탄해질 때까지 잘 버티는 것이 관건입니다. 정부에서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쓰러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칼럼은 예비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궁금해하는 사항과 스타트업을 위한 제도를 세무/회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출처: 드라마 스타트업 공식 홈> 1. 예비 스타트업 대표님이 궁금한 사항 1)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스타트업도 기술력과 대표의 경영능력도 중요하지만,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자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신뢰도 면 때문에 개인보다는 법인이 더 유리합니다. 물론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투자를 받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얻기 때문에, 투자가 발생하는 시점에는 법인 설립이 필수입니다.  2) 스타트업도 세금 내나요?스타트업은 신기술을 가진 “신생”기업이란 뜻일 뿐, 기업을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처럼 세금 의무도 동일합니다. 이익이 발생했다면 법인이면 법인세, 개인이면 종합소득세, 법인/개인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인건비 지급내역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 기업이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에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각종 세액공제,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가장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의 인증을 받으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최대 5년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②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스타트업에 많이 적용되는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인공지능, AR, 로봇 등 신성장·원천 기술력으로 인정받은 기술에 사용한 연구비의 최대 3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올해 공제를 받지 못해도 10년 동안 이월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는 세액공제입니다. 3)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스타트업의 자금 숨통을 트이는 데는 투자가 제일 좋지만, 투자를 받는 일은 경쟁이 치열하며 쉽지 않습니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래가 유망한 스타트업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지원금의 경우 사실상 돈이 들어오는 효과가 발생하는 데 지원금을 매출로 잡고 세금을 내야 할지, 정부 지원금이니 세금 신고와 무관한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답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원금이 고스란히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원금과 비용의 순이익을 계산하면 0으로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예비 스타트업 투자자의 절세 혜택 스타트업은 초반에 자금력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타트업의 육성 방법 중 하나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테니 장래가 유망한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란 뜻이죠.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투자금은 가뭄에 단비같이 반가운 존재인데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천사 같단 의미에서 엔젤투자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엔젤투자자들이 더 많아져서 스타트업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엔젤투자자에게 투자 시 세제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① 벤처기업등에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엔젤투자자의 혜택 중 대표적인 세제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입니다. 엔젤투자자가 벤처기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투자할 경우 최대 투자금액의 100%를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2억 원을 투자했다면, 최대 2억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주식 양도 시 비과세투자한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이 되어 해당 지분을 처분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엔젤투자자의 목적입니다. 유니콘 기업이 된다면 엔제투자자의 초기 투자금은 몇 천 배 만큼 증가하여 양도 차익이 클 텐데, 주식 처분 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최대 3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엔젤투자자의 투자 장려를 위해, 엔젤투자자가 벤처기업등에 투자하여 3년이 지난 후 투자한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새해가 바뀌면 찾아오는 것이 직장인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언론에 연말정산과 관련된 절세방법이 나오는데, 안타까운 점은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2월에는 공제 대상이 되는 증빙들을 빠짐없이 모아서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 말고는 절세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해서는 해가 지나기 전에 절세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평소 기업 투자에 관심이 많고 연말정산 시 세금 줄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성장 가능성이 좋은 투자처를 찾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도 받아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세금 Tip: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꼭 챙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데, 연구인력개발비는 말 그대로 ‘연구를 위해 사용한 인건비, 견본비, 소프트웨어, 원재료비 등’ 입니다. 하지만 “연구인력개발비”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 연구인력개발비를 계산하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 심사제도의 결과가 예상과 다를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심사제도 결과대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심사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 및 사후관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의 부업 소득, 세금신고 방법은?
얼마 전에 N잡러에 대한 TV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직장인들이 나왔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낮에는 본업인 직장을 다니고 퇴근 후에는 취미를 살려서 월급 외 또 다른 소득, 부업 소득을 만든다는 점이었습니다. 퇴근 후 스킨스쿠버 강사를 하는 회계사, 직접 만든 캐릭터로 의류를 판매하는 직장인, 가명으로 웹 소설을 쓰는 의사 등등. 이 프로를 보면서 ‘나는 왜 취미생활이 없을까, 나는 부업으로 어떻게 돈을 벌지?’라는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TV 프로처럼 꼭 취미를 살려야 부업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재택근무가 많아져서 혹은 짧아진 근무시간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평생직장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서 다른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경우 등 퇴근 후 추가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부가가치세 신고 때 부업 소득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부업 소득은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1. 건건이 부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필라테스 강사, 스킨스쿠버 강사, 배달 소득, 원고료 소득, 광고료 소득, 모델, 이모티콘 제작, 작사, 작곡 등 정식으로 사업장을 차리지는 않았지만 한 건 한 건 부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받기로 한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다수의 부업 소득에 해당합니다. 3.3% 세금을 공제하고 소득을 지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사업을 운영하는 프리랜서, 사업자로 봅니다. 통상 3.3% 사업소득, 3.3 소득, 프리랜서 소득이라고 부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2.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인터넷 쇼핑몰, 상가 임대, 스튜디오 대여, 에어비앤비, 직접 만든 제품 판매, 공방 운영, 카페 운영 등을 부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리 부업이라도, 매출이 작더라도,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을 따로 구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 등 사업을 운영해도 사업을 한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업을 도와주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을 고용한다면 인건비에 대한 신고를 해야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대부분 부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세금 신고가 상대적으로 간편한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간이사업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이사업자라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사업자랑 똑같이 종합소득세나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만 연 1회로 완화된 거니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3. 그 외의 경우지금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처럼, 다른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형태로 부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두 군데 이상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면, 1년 치 월급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월에 합산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5월에 직접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는 1번의 프리랜서 소득과 비슷하지만 받기로 한 금액에서 8.8%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방식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8%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인데, 기타소득의 경우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을 통해 중고 거래로 인한 소득이 생기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요? 중고거래가 1회 성이라면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해서 중고거래가 발생하고 소득이 생기면 2번의 소득처럼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전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명수 씨 별명은 10jobs(십잡스)이었습니다. 플랫폼과 정보, 기술의 발달로 쉽게 부업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쉽게 10jobs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업은 본업과 달리 경제적 보상을 느낄 수 있고 부담 없이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밌고 열정을 쏟아부을 동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부업 소득을 창출하기 전에 현재 직장의 겸직금지 의무 조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일을 분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신고도 잘 챙겨야 합니다. 가장 큰 절세는 세법에 맞게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제가 위에서 설명한 부업 소득 유형은 대표적인 부분만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부업 소득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서 세금 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가까운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월급 외 추가로 소득이 있다면 5월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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